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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27일 06:25

최종수정 : 2014년02월27일 15:33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택지지구 아파트용지 땅값 감정가격으로 산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LH가 공급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 전용면적 60~85㎡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택지 조성원가에 맞춰 공급하던 전용 60~85㎡ 아파트 용지 가격을 감정가격으로 바꾸기로 해서다. 지금은 전용 85㎡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땅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택지지구내 임대주택도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신도시·택지지구내 중소형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이 조정된다. 앞으로는 전용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주택건설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74㎡, 84㎡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가 탄력적으로 공급된다. 지금은 공동주택 공급가구수의 40% 넘게 지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가운데 영리 목적이 없는 땅은 조성된지 2년 동안 팔리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땅이 조성된 후 2년간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가운데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 용지만 용도를 바꿀 수 있다.

또 땅을 사기로 한 사람이 매입을 포기하면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용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밖에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은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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