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감사요구안 의결 후 본회의 상정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준공된 '동대문환경자원센터'[사진=동대문구 제공]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국고와 지방비 총 347억원이 투입된 음식물자원화시설이다. 지난 2006년 11월8일부터 2010년 11월30일까지 공사기간을 거쳐 2010년 12월8일에 준공됐다. 서희건설이 시공업체다.
하지만 2년여만인 작년 3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통상 타 시설이 2개 또는 3개의 다수 소화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동대문센터의 소화조가 하나여서 한번 막히면 수백톤의 음식물을 퍼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동대문센터는 서희건설이 벨기에 OWS사의 DRANCO(드란코)공법을 도입해 시공했다고 하지만 서희건설은 OWS의 설계·시공 참여 없이 눈으로 보고 간단하게 자문만 받는 형태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가동 중단 사태는 미생물을 발효하는 소화조가 막혀서 발생했고, 언제라도 다시 장기 중단될 수 있는 시설"이라며 "환경부가 도입을 할 때 적정하게 검증했는지 들여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서희건설은 돈만 받고 다른 곳에 팔아 문제점이 생겨도 나몰라 하고 있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서 시작됐지만 현재 완공됐거나 건설예정인 바이오가스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주 감사 대상은 환경부지만 입찰 과정에서 비리 등 적발된다면 기업체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최근 환노위 위원장인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경북 포항시 음폐수처리시설도 동대문센터 사례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요구 시설 범위가 전국 모든 바이오가스 처리시설로 확대됐다.
감사 항목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시공공법의 적절성 ▲시공설계능력 ▲입찰 업체 선정의 공정성 등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도입할 때 공법을 검증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업체 선정 등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