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8일 비상대기령에 빠진 국회…민생법안 처리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법 ▲계약직 차별금지법 등 본회의 통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2차 국회(임시회) 10차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여야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가운데, 28일 막차를 탄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불법 대출광고 및 전화번호 차단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법 ▲계약직 차별금지법 ▲하도급 위반 시정 조치 의무법 ▲중기판로지원법 등의 법안을 가결했다.

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전일과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막바지 회의를 열여 일부 중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취급기관 및 업체에서 주민번호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를 차단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후에는 법사위의 법안 처리와 더불어 여러 민생안이 의결에 도달했다.

먼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경우 서면 통지의무는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내 노사간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고의적·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았다.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된 것.

개정안은 비정규직근로자 한 명이 차별 처우를 인정 받을 경우 동일 사업자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처우를 시정하게 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 처우에 대한 일종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직권으로 조사 및 처벌받을 수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뒤이어 막차를 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안인 하도급 위반 시정 조치 의무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치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된 부분은 부득이한 사정에 한해서  1년에 범위 내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중기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현행법은 해당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공공기관 입찰에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다른 업종의 계열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 이종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업종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지배·종관계에 있는 기업진단의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 없이' 제약받도록 개정안이 나온 것.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공기관 입찰구매 비중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중기청장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입찰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