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법 ▲계약직 차별금지법 등 본회의 통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2차 국회(임시회) 10차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불법 대출광고 및 전화번호 차단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법 ▲계약직 차별금지법 ▲하도급 위반 시정 조치 의무법 ▲중기판로지원법 등의 법안을 가결했다.
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전일과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막바지 회의를 열여 일부 중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취급기관 및 업체에서 주민번호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를 차단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후에는 법사위의 법안 처리와 더불어 여러 민생안이 의결에 도달했다.
먼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경우 서면 통지의무는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내 노사간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고의적·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았다.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된 것.
개정안은 비정규직근로자 한 명이 차별 처우를 인정 받을 경우 동일 사업자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처우를 시정하게 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 처우에 대한 일종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직권으로 조사 및 처벌받을 수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뒤이어 막차를 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안인 하도급 위반 시정 조치 의무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치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된 부분은 부득이한 사정에 한해서 1년에 범위 내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중기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현행법은 해당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공공기관 입찰에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다른 업종의 계열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 이종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업종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지배·종관계에 있는 기업진단의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 없이' 제약받도록 개정안이 나온 것.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공기관 입찰구매 비중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중기청장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입찰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