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에서 앞으로 회사 부도와 은행 파산 등이 한층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금융당국은 시장원리에 따라 한계 기업과 부실 은행 등의 '시장 퇴출' 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태양광 업체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의 회사채 이자 지급불능(디폴트)으로 최근 중국 회사채 역사상 첫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한 것과 관련, 중국 은행 감독 및 증권 감독 당국은 한계 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9일 신화망(新華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은행 감독당국은 은행의 파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형 시중은행의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를 깨갰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앞으로 자기자본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중국 은행은 정부의 '구제' 없이 시장 질서에 따라 파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강(易鋼) 인민은행 부행장은 "중국에는 작은 금융회사는 망할 수 있어도 대형 금융회사는 망하지 않는 다는 인식이 있지만, 크건 작건 능력이 안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라며 "완전 경쟁 시장하에서는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형 은행의 시장 부도를 용인하겠다고 밝힌 것은 금리 자유화 추진을 위해서다. 경쟁 체제를 구축해 은행 간 자유로운 금리 경쟁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경쟁에 밀린 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될 때 금리 자유화도 실현될 수 있기때문이다.
중국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중인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의 '파산 선고'를 허용하기 위한 선제조치다. 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자가 입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금리 자유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도 5일 전인대 개막 업무보고에서 예금자보호제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금융업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예금자보호제도 세칙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고 50만 위안(약 87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상장폐지 활성화에 나섰다. 중국 증시에선 퇴출대상 상장기업 이름에 ST(Special Treatment·관리 종목)라는 글자를 붙이고 특별 관리하고 있지만, 상장 폐지되는 회사가 극히 드물었다. 게다가 상장폐지 대상 상장사가 우회 상장 경로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샤오강(肖剛)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이번 양회기간 상장폐지 제도 확립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그간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이었던 샤오강 증감회 주석이 올해 양회에서는 증시개혁에 관한 언론의 질의에 적극 답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9일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 쉬는 시간 샤오강 주석은 "퇴출제도는 어떻게 수정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자발적 상장폐지와 시장 강제 퇴출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상장유지가 안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에 위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강제로 상장폐지 시킨다는 것이다.
증시의 퇴출제도 강화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기능 강화다. 샤오강 주석은 "상장사 퇴출제도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기초제도이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을 최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지방채 부도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인민은행 연구국 수석 경제학자로 초빙된 마쥔(馬俊) 도이체방크 중화권 수석 경제학자도 그 중 한 명.
그는 "지방정부 채권의 케케묵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지방채의 부도 역시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