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약 2억원, 법인은 검찰고발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물량을 배분토록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청호컴넷과 인젠트에 시정명령 및 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호컴넷과 인젠트는 2006년 5월9일부터 2009년 5월8일까지 약 3년간 농협중앙회에서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 8건에서 물량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농협중앙회의 MICR 스캐너 구매입찰에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수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 물량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면서 두 회사의 낙찰 물량이 비슷해지도록 협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가격 경쟁을 회피해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용 스캐너 등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