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캐나다 FTA] 車 '기대', 소고기 '반신반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보다 車 관세 높아 혜택 클 것"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자동차 품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꼽히는 반면 농축산품목은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체결한 한·호주 FTA와 비슷한 양상이다.

                      [사진=뉴시스] [그림=송유미 미술기자]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동차는 캐나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174만대에 달하는 캐나다 자동차 내수시장에서 한국차가 12% 정도의 시장점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6.1% 수준의 관세가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되면 한국차의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차의 경쟁상대인 일본, EU 등은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을 진행중이어서 한국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또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하는 일본 미국 기업,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미국 멕시코 등 기업과도 발효후 24개월 내에 동등한 요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동차 수출 확대에 상당한 도움될 전망이다.

완성차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도 각각 6%, 7%인 캐나다의 현행 관세가 사라진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즉시 또는 3년, 타이어는 5년 내에 각각 철폐된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우리 자동차의 대 캐나다 시장접근성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현재 캐나다와 협상 중인 일본이나 EU 업체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제현정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자동차쪽 관세가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높기 때문에 관세혜택이 미국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 크지 않지만, 관세율은 높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서 자동차 업계가) 혜택을 입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FTA 체결로 가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은 농축산물이다. 그 중에서도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주요 수입품목으로 꼽힌다.
 
이번 FTA에서 정부는 쇠고기(관세율 40%)는 15년, 돼지고기(관세율 22.5~25%)는 5년 또는 13년으로 한·미 FTA와 명목 상 동일하게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했다.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해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도 한·미 FTA와 동일(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한 도축 기준 인정)하게 합의했다.

최 차관보는 "우려되는 피해분야는 대표적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분야"라면서 "피해대책의 경우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관계부처 간 협의 통해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나 EU, 호주 등에 이미 시장이 개방된 이상 시장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 연구위원은 "(고기시장의 경우) 이미 EU와 미국에 다 풀려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추가로 줬다고 해서 우리나라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기 보다는 수입산끼리 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캐나다 시장 자체가 EU와 미국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개방된 상황에서는 캐나다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장도 "국내 쇠고기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과 호주이며,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쇠고기 비중은 1% 미만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래도 FTA 체결로 추가적으로 관세가 감축됨으로써 체결 전에 비해서 캐나다 쇠고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수입비중이 극히 작고 메이저시장인 미국, 호주에서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쇠고기보다 오히려 돼지고기의 시장영향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FTA 체결 후 국내시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점유율은 점유해온 반면 캐나다는 시장점유율이 하락해왔는데, 이번 FTA 체결로 수입노선 간의 경합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며 "캐나다의 수입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가 완화되거나, 캐나다가 미국과의 경쟁관계에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 차관보는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 수입점유율이 1%도 되지 않지만, 광우병 발생 이전에는 그거보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었다"며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호 FTA가 타결되면서 캐나다 측도 더이상 지체하면 영영 중요한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겠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