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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⑥(完) '사생결단'...답은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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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관성+부처간 협업, 양면성 체크

[뉴스핌=홍승훈 기자] '규제와 사생결단'을 선포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시간 제한도 없는 '끝장토론' 방식을 택했고 TV 생중계도 한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는 얘기다. 현오석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화력을 더했다. 

역대 모든 정부들이 정권초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던 적이 없던 '규제와의 전쟁'. 이 구호가 이번에는 제대로 먹힐수 있을까.

◆ "정책일관성과 부처간 협업이 해법"

재계와 학계, 정부측 얘기를 종합해보면 역대 정부 중에선 김대중 정부 시절 규제개혁 효과가 가장 컸다고 한다. 정권 초기 규제의 50%를 철폐하겠다는 목표하에 꾸준한 규제개혁을 추진, 규제의 양과 질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일단 답은 하나 나왔다. 지속성이다.

정부 스탠스가 변곡점을 맞게 된 것은 이보다 앞선 90년대 들어서다.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책의 근간을 이룬 기계, 조선, 전기 등 7개 개별산업지원법이 80년대 공업발전법으로 일원화됐다. 이때부터 140여개의 규제조항이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

기업활동과 직결된 규제를 갖고 있던 당시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도 그 많던 규제를 그때부터 없애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국장은 "과거엔 꽤 많은 규제 권한을 갖고 기업들을 컨트롤했지만 지금 산업관련 규제는 아주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곤 대부분 없어졌고 에너지관련 규제가 다소 남아 있다"며 "때문에 부처의 산업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긴 했지만 경제발전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기억했다.

지금 산업부에 남아있는 주요 규제로는 근로자의 안전문제,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술표준원의 각종 표시제 등이 대부분이라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규제의 수는 여전하다. 1만5000여개 수준으로 알려진 총 규제 수 가운데 산업부 규제도 1200여개 안팎에 이른다. 에너지관련 규제가 이 중 60~70% 가량으로 대부분이고 산업과 통상부문 규제는 적은 편이다.

이에 산업부는 규제가 가장 많은 에너지분야에서부터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부처간 중복규제 문제를 부처간 규제트리(tree)라는 틀에서 접근하겠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인허가 의제 등은 지자체, 산지 허용 등 산림관련 규제는 산림청이 맡고 있다. 한 부처에서 아무리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부처간 꼬인 중복규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데서 이같은 접근을 하기로 했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부처들이 각자의 시각에서만 들여다보니 규제가 겉돌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부처별 연결되는 규제트리를 만들어 규제관련 합리적인 솔루션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부처간 엮여있는 연관규제, 중복규제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협의해 가느냐가 관건인데 셈인데 현장반응은 녹록치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고위관료는 "나도 공무원이지만 대통령만큼 규제개혁에 대한 심각성과 애절함을 갖고 임하는 공무원들이 보이질 않는다"며 "여러 부처와 규제개혁관련 얘기를 하다보면 자기만의 사고 틀에 갇혀 규제를 규제로 안보고 예컨대 '인류를 위한 제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경우는 남들이 똑똑하다는 공무원일수록 더하다는 게 이 관료의 귀띔이었다.  

◆ "꼼꼼한 규제완화 양면성 체크...책임있는 관리 시스템 도입도"

이번 정부의 소위 '규제와의 전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규제개혁에 대해 외치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결국 잠시 반짝이다 그쳤던 기억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붐 속에서 만들어진 숱한 규제들, 고객정보 유출 파장에 따른 금융업에 대한 규제트렌드 등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해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법정최고형 얘기가 나온게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관련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니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까 고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지난해 터진 동양사태와 연초 카드정보 유출건 등으로 자본시장관련 분야에선 규제개혁 움직임이 여타 다른분야대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전 교수는 이어 "골목상권 보호한다고 대기업 진입규제하고, 일감몰아주기 방지한다고 여러 규제조치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며 "정책 일관성측면에서 기업이나 장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거친 표현까지 쏟아내는 최근 정부의 방침이 과거의 규제정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완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디테일한 모니터링과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규제의 양면을 신중하게 따져가면서 풀어가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글로벌컨설팅업체인 롤랜드버거 이석근 대표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분명 성과가 있긴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과정에서 작용 반작용 효과를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며 상호관계를 갖는 상황에서 어떤 규제가 변하면 영향을 받는 곳이 해당산업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어떤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력이 여러 분야로 미치기 때문에 전체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를 한다면 그 이후 효과 여부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메카니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한 교수는 "과거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정책이 중장기 프로세스를 거치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 성격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며 "요즘 분위기를 보면 너무 빨리 달궈지고 서두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같은 정책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변화를 어떻게 현장에서 유도하느냐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규제완화가 예정된 기업들의 사례 중심으로 준비됐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런 비판이 맞다면 생색내기용 이상의 정책추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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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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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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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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