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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말 규제개혁 로드맵 확정…덩어리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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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원점 재검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달까지 규제개혁을 위한 로드맵(세부방침)을 확정해 각 부처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2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건의사안을 모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산업의 핵심 규제 등으로 분류해 목록을 만들고 규제를 감축하기 위한 세부방침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각 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지난 20일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던 지방자치단체별 규제지수 개발, 규제개혁에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게는 인사와 인센티브 주는 제도도 마련한다.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입지·환경·노동 등에 부처별로 얽혀있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와 의료·금융·관광·교육·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현오석(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해말 기준으로 현재 1만5269건의 등록규제 중 경제관련 규제는 1만1000건이다.

기재부는 이중에 여러 부처가 얽힌 덩어리 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를 포함해 사업추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덩어리 규제는 경제·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 추진키로 한 것이다. 5대 유망 서비스 분야역시 연초부터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부 관련 1200여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규제청문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규제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적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규범과 규제, 미등록 규제를 분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원인원아웃(one-in-one-out)’ 방식으로 규제완화에 착수한다.

우선 이달 말까지 TF를 구성해 규범과 규제, 미등록 규제를 분류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원인원아웃' 원칙에 맞춰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김준범 대변인은 “규제 성격을 띤 심사지침이나 법령개정을 하나 만들면 하나를 없애는 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도 규제개혁 관련 워크숍 등을 여는 등 규제개혁 바람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 풀뿌리 규제들 하나둘 수술대에

대통령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지시에 오래된 풀뿌리 규제들이 하나 둘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는 18년 동안 바꾸지 않은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회의에서 경제단체가 이를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되고 있는 셈인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는 처음 도입된 1979년 당시 10만원이었다가 1996년 400달러로 정해진 뒤 18년 동안 그대로다.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액티브X가 필요한 공인인증서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없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난 회의에서 대표적 규제로 뽑혔던 사례다.

아울러 대표적인 규제부처인 환경부도 대형 건물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도 재계의 반발에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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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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