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이 외환동시결제(CLS) 시스템 대상거래에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일 한은 '2013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LS 외환동시결제 대상거래에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S 외환동시결제 시스템(PvP)은 세계 주요은행들이 시차에 관계없이 17개 통화의 외화자금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지난 2004년 시스템 도입시 기재부와 한은은 외국환은행간 및 외국환은행-비거주자간 외환거래에 대해서만 CLS결제를 허용했다.
CLS시스템 도입 당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거래규모가 미미해 외환동시결제 이용의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전통적인 외환결제방식인 환거래 은행을 통해 결제를 하고있기때문에 불가피한 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은행간시장에서 증권사간 외환거래를 허용했고 은행의 외환결제 리스크관리를 강화했으나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CLS 결제서비스에 대한 비은행 금융기관(증권사 등)의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한은은 차액결제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제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수취은행은 은행간 차액포지션의 결제시점(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수취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되어있다.
이는 송금인이 자금이체 신청을 하면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되는 선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나 이에대한 은행간 결제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완료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한은은 순채무한도를 은행별 자체 설정하게하고, 사전담보(순채무한도의 30%) 납입, 그리고 담보부족에 대비한 참가기관의 손실공동분담으로 이루어진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