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2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했다.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비에 대한 보조 또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했다. 구체적인 주거비 산정 방식과 지원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에게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동·결혼·출산 등 삶의 선택 전반을 제약하는 구조적 비용"이라며 "소득의 상당 부분이 주거비로 소진되는 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방치해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청년 주거정책을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이라며 "청년이 주거비 부담으로 출발선에서부터 좌절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