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안 발표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투자업계의 자본규제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BIS 역할을 하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100%로 대폭 완화된다. 또 증권사간 인수합병(M&A)시 NCR비율이 떨어져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을 제거하기 위해 연결회계기준NCR도 도입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행 적기시정조치 기준 권고 수준을 150%에서 100%로, 요구 120%를 50%로, 명령을 100%에서 0%로 크게 낮췄다. 사실상 문을 닫을 정도로 경영에 문제가 생겨야만 적기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겠다는 의미이다. 내년부터 증권회사별로 선택해서 시행하고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NCR 비율 요구 기준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의 NCR 요구비율도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정 예정이다(회원요건 180%→100%).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
이에 따라 주요 7개 증권사를 분석한 결과 약 NCR이 90%p 상승(2013년 9월말)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또 기업 대출 3개월 이상이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돼 NCR이 급락해 IB업무가 위축되는 일도 막았다. 만기 3개월~1년인 기업대출은 가중 위험 값을 적용해 신용위험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M&A, IPO관련 대출은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승인을 전제로 잔존 만기에 관계 없이 현행 위험 값을 적용해 위험액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각 증권회사가 영업용순자본규모의 50%만큼 비상장회사에 추가로 출자할 경우 NCR 하락 폭이 현행 175%p에서 △73%p로 대폭 낮아진다. 위험액 1억원 증가시 목표 NCR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확충만 필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출체계 변경, 연결회계기준NCR 도입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청회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후 시행할 것”이라며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축소 등 규제 합리화는 제도 변경 후(3/4분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