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쌀개방, 올것이 왔다]① '개방'에 무게...뒷짐진 정부

기사입력 : 2014년04월16일 15:51

최종수정 : 2014년04월16일 16:12

6월선거후 관세화 선언할 듯...'시도조차 안하는 정부' 지적도

한국인의 주식(主食)인 '쌀'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임박했다. 현재로선 WTO 협정문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결국 개방 불가피론이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생존권이 걸린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은 쌀 관세화 개방에 대해 정부와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세율 수준과 국내 쌀산업 파장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 주>

[뉴스핌=홍승훈 기자] 밀린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다.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정부가 국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입장을 정하기로 한 시한이 6월인만큼 불과 두달 남짓 남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우르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 따라 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이어 2004년 또 한차례 10년 연장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전세계에서 쌀 관세화를 미루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한국, 딱 두 곳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쌀 시장을 열지 않는 대신 5%의 낮은 관세율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이 95년 5만1000톤에서 40만 8700톤으로 8배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쌀 생산량(약 480만톤)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더 늘릴 경우 국내 쌀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한차례 관세화를 연장하기위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고 WTO 회원국들의 여타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 산업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와 비교되는 필리핀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쌀 부족국가인 필리핀으로선 현 30만톤 의무수입물량을 80만톤 수준으로 늘려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때문에 최근 2~3년 웨이버(추가면제)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WTO 회원국들의 과도한 요구로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는 있을 뿐이다.

우리로선 관세화만이 답일까. 개방 반대론자들의 '관세화만이 해법은 아니다'는 주장을 흘려들을 수만도 없다. 쌀은 단순 경제논리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쌀 농가 수가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고 농업소득 중 쌀 비중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다. 또 농민의 생존권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난제인 이유다.

<국가별 관세화 유예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내년도 쌀 관세화 반드시? "협상가능" vs "협상 불가"

올해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10년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우선 농민단체 등 쌀 시장 개방 반대론자들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도 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고 올해 수준(40만8500톤)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있다. 우선 2004년 협정에 '2014년 이후 관세화 유예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 결국 이는 '유예할 수도 있다'는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또한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장기표류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DDA협상 타결전까진 쌀 관세화를 미루며 현 수준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농민단체측은 주장한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2015년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앞서 WTO협정문을 유추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자 뿌리깊은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이번 쌀 관세화 문제는 DDA협상과 연동해 협상종료시까지 현상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반면 정부와 개방론자들은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시 협정문에 2015년 이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더 이상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조치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UR 농업협정문 4조2항에 따라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

쌀시장관련된 민간 연구기관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은 "우리나라 쌀은 UR 농업협정 부속서5에 따라 최소시장접근(MMA) 증량을 조건으로 2014년까지 관세적용을 유예받은 것이다. DDA와 관계없이 UR규정을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유예조치를 연장하긴 어렵다"고 풀이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일 또 다시 관세화를 유예하려 했다면 이전 협상인 2004년 당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등 협정문을 바꿨어야 했다"며 불가론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개방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더 이상 개방을 미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WTO 회원국들에 대한 어떤 제안도 안해보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 안될때 안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협상 태도 자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쌀 유예현황, MMA는 최소시장접근을 뜻하는 것으로 수입금지됐던 상품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