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우리은행 민영화 문제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조세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서 브리핑을 갖고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원포인트 조특법 개정'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내 지방은행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었지만, 이 법의 처리가 늦어지며 우려의 시각을 낳았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첫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경남·광주은행은의 우선협상대상자로는 각각 BS금융과 JB금융이 선정됐다.
기재위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문제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해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 "(조특법의 경우) 사안에 대한 시급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위 전체회의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며, 안홍철 사장 사퇴 및 그와 관련된 경과보고(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재난 상태에 대한 재난상태 예산대책에 대한 현황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특법 외의 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안 사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라며 "새누리당의 나성린 간사가 안홍철 사장을 책임지고 사퇴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4월 말까지 안홍철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안건 처리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국가적 재난 상황인 가운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퇴 관련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현미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께 안홍철 KIC 사장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가 여야 공동으로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안 사장 관련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참담한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두고 국민 앞에서 질책과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야당 기재위 의원들은 이와같은 상태로 회의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새누리당 측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