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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올것이 왔다]③(完) 관세화후 수입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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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 기자] 쌀 관세화가 허용되면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산 쌀이 얼마나 늘어날까.

관세율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책정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이긴 하지만 수입쌀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 환율, 국제가격 등도 또 다른 변수들이다.

일단 정부와 여러 연구기관에선 현재 40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 외에 추가로 수입되는 쌀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관세가 매겨져 국산쌀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떨어질 것이란 논리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등에선 당장은 현 수준이 유지될 순 있겠지만 시장개방이후 FTA(자유무역협정)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여타 통상협정을 통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이 추가로 하락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외국산 쌀은 40만8700톤. 이는 국내 쌀생산량의 10% 수준이다. 물론 이 중 상당분은 가공용이며 30% 수준인 12만톤 정도만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밥쌀용이다.

이 12만톤에 대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매입찰을 통해 양곡 도소매업체 199사를 포함해 총 323개 업체들에게 팔고 있다.

현재 중국 미국 등에서 주로 들어오는 수입쌀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쌀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20kg짜리가 2만5000원, 미국산은 3만2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20kg짜리 국산 쌀이 4만3000원 가량이니 중국산은 국산 쌀의 60%, 미국산은 70% 수준이다.

유통공사 곡물사업처 미곡팀 관계자는 "중국산이 한때는 3만원도 넘었는데 작년 하반기이후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그래도 전체 수입쌀 중 중국산과 미국산 비중이 가장 많고 비율은 6:4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5% 관세만 붙여 들여오는 수입산 쌀은 국산 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찾는 이들이 꽤 있다. 주로 일반 식당들이 저렴한 수입쌀을 선호한다. 노량진에서 노점상을 하는 장모씨(56)는 "대부분 학원 수강생들이 찾는데 한끼 식사를 3000~4000원에 맞춰야 하니 저렴한 수입쌀을 쓸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국산 쌀의 70% 수준"이라고 전해왔다.

이렇듯 저관세로 인해 수입쌀이 싸다보니 찾는 이들이 있지만 고관세가 붙어 비싸질 경우 굳이 수입쌀을 사먹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쓰는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1톤당 700달러 안팎이다. 80kg 가마니 단위로 환산하면 6~7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관세를 300% 적용할 경우 6만원+(6만원x300%)로 24만원이 나온다. 500%를 적용하면 36만원이고 200%를 적용해도 18만원이다. 국산 한 가마니가 17만원대임을 감안하면 굳이 수입쌀을 사먹을 이유가 없다.

실제 일본이 1999년, 대만이 2003년 조기 관세화를 했지만 양국 모두 의무수입물량 외의 추가 쌀 수입은 거의 미미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당시 1000% 남짓되는 관세율을, 대만도 500%대의 관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쌀 관세화 이후 추가물량에 대한 고율관세가 적용되더라도 DDA 타결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만일 DDA가 타결되고 '선진국' 조건이 적용되면 관세가 75% 넘는 일반품목은 5년간 관세를 70% 감축해야 하고 민감품목의 경우 일반품목의 1/3~2/3 수준으로 관세를 내려야 한다.

유춘권 농협경제연구소 유통연구실장은 "현재로선 DDA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언제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관세감축을 안해도 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FTA나 TPP 등을 통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개방압력을 넣고 관세감축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아 고율관세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쌀 관세화와 TPP, FTA 등의 통상이슈는 별개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예컨대 일본이 TPP 협상에서 쌀에 대해 양보를 하거나 밀릴 경우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사실상 인정했다.

수입쌀이 혼합쌀로 둔갑해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현 상황에 대한 농민들의 정부 불신도 커지고 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수입쌀이 국산을 5%만 섞어도 혼합미로 둔갑돼 국산 포장지로 포대갈이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양곡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입쌀 판매가 급증했고 국산 쌀값은 추락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태파악후 쌀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쌀 생산의 규모화, 소득제고, 쌀 품질 제고, 수급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농림부와 산업부 등 쌀 관세화에 대한 주무부처에선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6월중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정부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하겠다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6월인 점에 대해 세간에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민심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측 통상담당 관계자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일뿐 관세화 외에는 방안이 없다는 데 이미 컨센서스가 모아졌다"며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농촌민심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일뿐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세화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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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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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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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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