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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상임위' 미방위, 숨통 트였다

기사입력 : 2014년04월29일 18:44

최종수정 : 2014년04월30일 07:42

새정치연합, 방송법개정안 수용 결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불임 상임위'라는 비난을 받아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120여 개의 법안 처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이 수용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 하는 내용이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새정치연합이 주장해 왔던 것에 비하면 100% 만족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개정안"이라면서도 "카드정보 유출 관련법과 원자력 안전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일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게 확보돼야 할 사안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늘 새정치연합이 방송법 개정안 수용 결정을 했지만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위한 편성위원회 구성이라는 마땅한 요구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새정치연합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개정안이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불임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아 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120여 개의 법안 처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미방위에는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하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과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출사기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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