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사태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황제노역법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일당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해왔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1000일 이상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국외 주재 기간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과 같이 3년으로 유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