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벌금 50억원 납부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24억원 가운데 50억원을 납부했다.
4일 광주지검은 "허재호 전 회장이 지난 3일 50억원을 검찰에 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돈의 출처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74억원의 납부계획과 관련 허재호 전 회장은 "저와 가족들 모두는 가진 재산 중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74억원에 대한 납부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으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때울 수 있도록 했다.
모두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허재호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구금 1일 구금, 노역장 유치 5일로 30억원이 줄어든 224억원을 남겨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