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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홍콩 증시 연동 '후강퉁' 세칙 초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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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개인 홍콩통해 A증시투자 기대감 솔솔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과 홍콩 증권 당국이 상하이와 홍콩 증시 연동제도인 '후강퉁(滬港通)'의 시행 세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6개월 후로 예정된 후강퉁의 사전 준비작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후강통 제도 추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경제망(21世紀經濟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연합거래소)는 29일 후강퉁의 '세칙 의견수렴서'를 발표했다.후강퉁 세칙 의견수렴서는 일종의 세칙 초안으로, 중국과 홍콩 증권 당국은 5월 16일까지 시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후강퉁 '고속 추진' ,  연내 시행  전망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이번 달 10일 후강퉁 시행 계획을 밝힌 지 한 달도 안돼 후강퉁 세칙 초안이 발표된 것을 시장은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중국 외환관리국(SAFE)이 중국 본토 개인투자자의 홍콩 증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홍콩증시 직통차(直通車)'를 제안했지만, 그해 11월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가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초상증권 한국 사무소 이홍주 연구원은 "과거 홍콩증시 직통차와 후강퉁은 근본 의미는 비슷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후강퉁은 중국 정부가 직접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콩증시 직통차와는 달리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후강퉁의 준비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한 만큼, 이르면 연내에 후강퉁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후강퉁 제도 가이드 라인 제시
이번에 발표된 세칙 초안은 관할·거래 범위·시간 및 결제 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세칙 초안 발표와 함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리샤오자(李小加) 홍콩거래소 대표는 "후강통 제도는 상하이와 홍콩 현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즉, 홍콩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홍콩 담당 기관이 책임을 지고, 해당 사안이 중국 본토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상하이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도 상하이 관할 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거래시간, 거래방식 등 다른 규정도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시행된다. 홍콩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홍콩 거래 시간을 준수하고, 상하이 주식 투자자는 상하이 증시 개장 시장을 유의하면 된다. 다만 두 시장의 휴일이 달라 발생하는 거래와 결제 불능 사태에 대비해, '공통거래일' 개념이 도입된다.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와 증권사는 양 시장이 모두 개장하고 거래가 가능한 공통거래일을 명시할 예정이다.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거래와 결제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현지 규정에 따를 예정이다. 시장은 줄곧 후강퉁에서 주식을 매입한 당일 되팔 수 있도록 하는 T(Trade)+0 거래 방식이 도입될 지에 주목해 왔다. 현재 상하이 증시는 T+1, 홍콩은  매매는 T+0, 결제는 T+2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후강퉁 거래에서 홍콩 주식을 거래하는 중국 본토 투자자는 T+0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후강퉁의 거래 통화는 위안화로 결정됐다. 홍콩 주식에 투자할 중국 본토 투자자가 위안화로 투자하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의 위안화가 홍콩에서 홍콩 달러로 환전된다. 상하이 주식에 투자할 홍콩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위안화를 조달해 상하이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 환전 규모와 환율 등의 문제는 이번 세칙 초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외국계 증권사가 예의주시 하는 홍콩 투자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다.

◇ 신속한 세칙마련,  증시부양 의지 담겨
29일 후강퉁 세칙 초안을 발표한 후,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는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세칙의 내용과 의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당국이 서둘러 제도 세칙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은 후강퉁 제도 시행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섣부른 기대 혹은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시장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강퉁 시행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대량의 위안화 환전 문제와 위안화 역외 거래에 인한 중국 국내 시장의 동요였다. 리샤오자 홍콩거래소 대표는  "위안화의 역외 환전이 국내 위안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강퉁 결제와 거래 시스템이 폐쇄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양 시장의 주식 거래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리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본토 투자자가 홍콩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위안화를 홍콩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은 역외 위안화 환율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될 것이고, 이는 역외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 그 결과 위안화 선물거래 시장을 포함한 홍콩거래소 시장 전체의 고정수익 업무는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강퉁 제도가 중국 A증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후강퉁 제도가 중국 A증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A주가 침체한 상황에서 후강퉁과 같은 제도를 발표했다는 것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후강퉁, 한국 증권업계에 '득'이 될까 
중국 정부는 상하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홍콩측 투자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만약 홍콩 투자자의 자격에 일반 외국인이 포함된다면, 후강퉁 제도를 통해 일반 외국인 투자자도 상하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밝힌 홍콩측 투자자의 정의는 홍콩거래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이다.

이제까지 외국 자본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을 획득한 기관투자자만이 중국 A주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가 홍콩측 투자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초상증권에 따르면, 현재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의 개인투자자 중 홍콩증시 투자자의 비율은 전체의 30%에 이른다. A주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한국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에서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A주 시장의 '개방'은 외국인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 외국의 증권사 등에게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홍주 초상증권 연구원은 "홍콩측 투자자 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후강퉁 제도 시행은 한국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인덱스 추종 위주의 상품에서 벗어나 종목과 개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는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상품과 우수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한국 증권사가 보다 자유롭게 중국 A주 주식을 취급할 수 있게되면, 중국 증시 투자수요도 늘게되고 이는 증권사의 중국형 비지니스가 다양화하고 활성화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강퉁(滬港通) : 2014년 4월 10일 리커창 총리가 보아오 포럼에서 밝힌 홍콩과 상하이 주식 시장의 연동 제도다. 중국 본토와 홍콩의 투자자들이 정해진 범위와 투자 한도 내에서 양 증시에 상장한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한도 3000억 위안, 하루 130억 위안 한도 내에서 홍콩 투자자가 상하이 증시 주식에 투자(滬股通 후구퉁)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중국 본토 투자자는 총한도 2500억 위안, 하루 105억 위안 한도 내에서 홍콩 주식에 투자(港股通 강구퉁)할 수 있다. 후강퉁은 이 두개념을 합쳐 부르는 말로 상하이와 홍콩 증시(주식) 쌍방향 연동 투자를 일컫는다.

현재 중국 금융 제도에 따르면, 외국 개인 자본이 중국 A주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중국 개인이 외국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이점에서 후강퉁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후(滬)는 상하이 일대를 지칭하는 옛 지명이고, 강(港)은 홍콩의 '콩'에 해당하는 중국어 발음이다. 즉, 상하이와 홍콩 증시가 서로 통(通)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후강통'으로 불린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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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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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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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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