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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국회, 묵은 법안 속속 타결

기사입력 : 2014년05월01일 09:05

최종수정 : 2014년05월01일 09:05

정무위·미방위, 신용3법 방송법 등 통과

[뉴스핌=고종민 기자]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던 신용3법과 방송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등 대표적인 묵은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속속 처리됐다. 4월 임시국회가 드디어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야야간 정쟁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해 '식물 국회' '불임 국회'라는 비판을 제공했다.

◆정무위 여야 한발씩 물러서 극적 타결

1일 국회에 따르면 신용3법(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차명계좌 금지법·산업은행통합법·대리점본사 보복행위 금지법 등이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핵심 법안인 신용정보보호법은 입증 책임 주체를 두고 막판까지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 및 중과실 입증 책임을 정보 유출 금융사 등에 지도록 합의했다. 또 이 법의 시행 시기는 법의 실효 이후 유출된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다만,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는 이번 안에서 빠졌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맡고 있는 신용정보관리는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세운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회사(CB사)의 영리 겸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실명제법(차명계좌제한법)·산업은행통합법도 가결됐다.

차명계좌제한법은 민병두·박민식 등 여야 의원들의 대표발의 안을 병합,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차명계좌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누구든지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동창회·종친회 등 회비 용도의 계좌를 만드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산업은행통합법은 정책금융공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금지하는 부대조항을 담았다. 정부 보유 지분도 51% 이상을 명문화해, 정무위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했다.

모든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2%를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정부 시행령 감독 규정을 적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2억원 이하 매출 사업장에 1.5%이하,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사업장에 2%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감독 규정을 정무위 법사위에 제출했다.

남양유업방지법 대신 본사의 보복행위를 방지하는 보복금지법(이상직 의원안)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법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 미방위, 방송법·단통법 등 처리…120여건 무더기 처리

작년 7월 이후 10여개월간 개점 휴업으로 '불임 상임위'로 꼽혔던 미방위가 방송법 개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등 120여건의 법률안을 일괄 처리했다.

당초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여당에서 반대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이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법안소위에서는 120여건의 법안을 상정했으나 중복된 법안을 통폐합하면서 전체회의에선 계류법안 37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하려는 법안이다. 이동통신사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허위발신번호표시전화차단 의무법·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클라우드발전법 등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클라우드 발전법 등 과학계 현안도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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