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방송법 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미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과 방송법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하려는 법안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간 치열하게 맞서며 미방위 공전의 원인이 됐던 방송법 개정안도 미방위를 넘어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처리를 요구했던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위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클라우드 발전법 등 과학계 현안도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