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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방지법안 22개 '봇물'…내용 중복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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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선박·학교안전 등 관련법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법안이 봇물 터지 듯 발의되고 있다. 1일 오전까지 총 22개에 이른다. 앞으로도 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중복 발의'되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관련 법안 발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지난달 25일에는 하루새 9개의 관련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달 29일 제안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을 포함한 활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 학생·교직원 대상의 재난대비훈련 등 학교안전교육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날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같은 명칭의 법률개정안 역시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로 내용이 거의 같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승객을 여객선에 남겨둔 채 먼저 현장을 탈출한 선장의 파렴치한 행태가 확인됐다"며 ▲ 선장은 위난(危難) 발생시 승객을 구조하고 ▲ 승객이 선박을 탈출한 후가 아니라면 선장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문항을 구체화하고 ▲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앞서 지난달 25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등이 제안한 같은 명칭의 법안과 닮았다. 윤 의원의 법안은 ▲ 선장뿐만 아니라 선원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이를 위반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달 21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중 '선박에 위험상황 발생 시 선장이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과도 비슷하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지난달 25일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의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자와 그 가족 및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진료 및 치료 실시를 의무화하고 ▲ 필요 비용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발의한 법안 역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은 우울·무기력·허탈함 등 정신적, 심리적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도록 해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정신적 피해를 극복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같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내놓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설치를 국내 운항 선박에도 설치하도록 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

앞서 지난 20일 같은 당 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도 "세월호의 경우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내 항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및 선박 중에서 3000톤 이상인 경우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국가안전처'는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당히 닮은 모습이다.

지난 28일 이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등의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접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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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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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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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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