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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든 '세월호 방지법', 반갑지 않은 이유는

기사입력 : 2014년04월23일 16:34

최종수정 : 2014년04월23일 16:34

흐지부지된 이벤트성 법안 산적…실효성 따져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전국민적인 안타까움과 분노가 높아지자 국회에서 '세월호 방지법'이 앞다퉈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데쟈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각종 '방지법'들이 쏟아졌다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미 제출돼 계류 중인 관련 법을 논의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국회 본회의 장면>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선박 사고 발생 시 선장과 선원이 배에 남아 구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매뉴얼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재난 상황 발생 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휘 체계를 정리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세월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구멍 난 법 조항을 메꿔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안들은 이미 상당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월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선박소유자가 종사자에 대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사고발생 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도 효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영을 위해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와 재난수습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내놓은 상태다.

이런 법안은 대부분 관련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이 여태까지 관심을 갖지 않다가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세월호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을 내놓는 것은 '이벤트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법안들을 사전에 처리했다면 굳이 새로운 세월호 방지법안을 '뒷북'으로 내놓지 않아도 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갑의 횡포'가 이슈로 떠올랐을 때 제출된 남양유업 방지법이나 올해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등 많은 '방지법'들이 산적해 있다. 재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이들은 모두 경중을 따지기 힘든 사안들로 입법 초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견이 도출됐거나, 이슈가 사라지면서 논의도 함께 사라져 대부분 입법화되지 못했다.

현재 여야는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데 공감하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구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 규명 등과 관련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도 세월호 방지법은 실효성 있는 결과로 도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른 방지법들처럼 먼지만 쌓여가게 한다면, 세월호 방지법의 실효성에 물음표부터 던지는 사람들의 정치불신에 확신만 심어줄 공산이 크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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