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기간, 웃돈 붙어 거래…게스트 하우스 불법 운영
[뉴스핌=한태희 기자] 세월호 참사로 한국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손님을 많이 태우기 위해 배를 증축했고 화물을 기준치보다 더 싣고 운항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서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은 청해진해운만이 아니다. 부동산시장에도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는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에는 웃돈이 붙어 버젓히 거래되고 있다. 게스트 하우스는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고시원을 불법 개조까지하며 운영하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매 제한이 오는 7월 풀리는 '래미안 위례신도시'와 '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권에 5000만원 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는 게스트 하우스는 관할 구청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하지만 등록절차도 무시하고 버젓히 운영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여름 분양된 래미안과 힐스테이트는 오는 7월 전매제한이 풀린다. 전매제한 기간에 거래되는 분양권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에서는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버젓히 거래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위례중앙공인 관계자는 "지난 2~3월에 분양권이 많이 거래됐고 지금은 소강 상태"라며 "래미안은 분양권에 4000만~5000만원 웃돈이 붙어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공인 관계자는 "100군데 넘는 중개업소가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어렵다"며 "힐스테이트는 6000만~7000만 웃돈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에선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불법 거래되고 있다. 사진은 위례신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 및 학교 공사 현장 |
주택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저렴한 숙박비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스트 하우스가 서울 도처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
게스트 하우스는 연면적 230㎡ 아래인 주택시설에 대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등록된 게스트 하우스는 462곳. 하지만 실제로 게스트 하우스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게스트 하우스 간판을 달고 운영하는 곳이 900~1000곳에 이른다. 462곳을 제외하면 모두 불법 운영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광산업지원팀 관계자는 "(무허가 게스트 하우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900~100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운영업소를 찾아내 등록 전환한다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불법 업소가 게스트 하우스 허가 기준을 넘지 못해서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게스트 하우스로 영업할 수 없다. 업자들은 고시원을 개조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고시원을 개조해 불법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한 업소 27곳을 적발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