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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정치가 근본적인 문제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5:52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5:52

[이제는 바로잡자] 4부 전문가 좌담 (下)

[뉴스핌=홍승훈·함지현·김지유·김민정 기자]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커져가고 있다. 특히 정권마다 반복돼 온 참사를 정쟁의 논리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이후 의원입법을 쏟아내 현실성 없는 규제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 실패가 반복되고 있고 양산된 규제가 관피아가 판을 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정치권의 실패를 세월호 참사의 숨은 원인으로 꼽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며 "정권마다 참사가 발생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정치권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다만, 이 참사를 진영논리에 입각해 공격하는 빌미로 사용 안 하면 된다”면서도 “지금 보면 여전히 진영논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포퓰리즘 성격이 다분한 복지와 경제민주화만 외치면서 붕괴직전의 학교 교실 보수는 방치하는 등 안전은 외면했다”며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양산으로 관피아의 온상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 등 삼류정치가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준법정신·직업윤리·현실적인 법

관행을 핑계로 굳어진 느슨한 준법정신도 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법과 떼법이 판을 치면서 생명을 담보로 안전 관련 규칙이 무시되면서 정권마다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연구위원은 “준법을 하지 않는 적당주의의 만연, 불법 탈법에도 경미한 처벌 등이 결국 대형 참사를 가져온다”며 “적당주의 척결과 준법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성 없는 법들이 양산된 것이 법을 지키지 않을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한다.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양산해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명분만 중시하고 현실은 무시한 채 법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 후에도 그런 법들, 지킬 수 없는 법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만 남기고 지킬 수 없는 법들은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객선 공영제 vs. 요금 현실화

이번 사고로 연안 여객선이 업체의 영세성과 여객부족으로 구조적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대두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때문에 여객 안전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객선을 공공이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 31개 해운사가 217척의 국내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해운사의 3분의 2 가량이 자본금 10억원 미안의 영세업체다. 부채비율은 평균 453%에 달한다. 이처럼 사정이 열악한 탓에 20년 이상 노후 선박도 67척이나 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여객선 공영제 도입 검토에 찬성했다. 안 처장은 “최근 버스공영제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교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물운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객운송은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교육, 주거, 의료, 교통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정호 교수는 “공영제는 답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영세성을 영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 교수는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게 하되, 가격규제를 풀어서 운임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독점을 풀어서 진입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고급화로 도시 중산층의 관광용 수요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제는 정부가 여객운송업을 공영으로 착각하고 규제/관리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연구위원도 공영제가 가져올 국가재정부담을 우려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를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가져가면 지금의 지하철이나 철도, 버스처럼 준공기업화하고 국가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지하철이나 철도에서 보듯이 한번 공기업화되면 부채가 늘어도 돌이키기가 힘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영세업체의 구조조정과 여객요금 현실화를 꼽았다. 오 연구위원은 “영세업체가 과당경쟁하는 구조를 통폐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혁신을 한 다음 요금을 현실화하고 노후선박 교체 시에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함지현·김지유·김민정 기자(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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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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