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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3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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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t당 10원 인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재건축부담금 등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가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를 열고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 부과요율 인상(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부담금 평가 후속조치로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수는 96개에서 93개로 줄어든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으로 2013년부터 부과가 중지돼 왔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전기, 통신, 도로, 공원 등)에게 도시개발비용의 1/3까지 부담시키려는 취지이나 부담자가 준공공기관이고 부담액 산정이 어려우며 부담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징수실적 없어 폐지됐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충당을 위해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므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납부자의 부담 완화와 편의 제공을 위해 과밀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3%) 수준으로 인하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아울러 부과 수준이 낮아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50원 인상(250원/㎡→300원/㎡)했다.

정부는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중 산업, 금융, 환경, 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 16개 부담금 운용 현황도 점검할 예정임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160원/t에서 170원/t으로 t당 10원 인상해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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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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