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Gam

속보

더보기

[GAM 기고] 올해 연말정산, 땅을 치며 후회 안 하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2012년 9월, 경제활력을 제고키 위해 ‘세금을 미리 많이 걷고 연말정산시 되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근로소득자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정부는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10% 수준 줄어들도록 했다. 

당시에는 9개월 원천징수세액의 약 10%가 환급돼 공돈(?)이 생긴 것처럼 기뻐했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 방식으로 미리 뗀 세금이 줄어든 결과 2013년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일부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은행> 최진관 세무사
게다가 2013년말 세법 개정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과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이 올해에는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리지갑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저축+소득공제, 일석이조 금융상품에 가입하자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안타깝게도 일정기간 유지시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은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즉,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면 약 53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새롭게 선보이는 장기펀드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5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연간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 소비를 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생각하자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용액 대비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낮아서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재테크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소비를 해야한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자.

◆ 누락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을 체크하자

지난 2007년은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산율이 10%나 증가해 전년보다 약 4만5000명이 많은 약 49만7000명이 태어났다.

올해는 이 황금돼지띠에 태어난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시 주의해아할 점이 있다. 바로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부분인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5%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1, 2월달 학원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다.

또 2013년말 세법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와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되니 꼼꼼히 챙기도록 하자.

더불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직접 챙기는 센스가 필요하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차이 나더라도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이 같은 세율 구간에 있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이상)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의 25% 이상)의 경우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모두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은 본인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만 절세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세금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은 아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우리은행>  최진관 세무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