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용카드 모집시 불법으로 경품을 제공하거나 미등록 모집인이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5배로 늘어난다.
여신금융협회는 1일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을 감시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고 포상금액을 현재의 5배로 올리고 신고 기간도 인지 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길거리모집,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과다경품제공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현행 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고인 1인당 연간 최대 포상금액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종합카드모집은 1회 포상금액 20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의 포상금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받아 사진, 녹취, 동영상, 제공받은 경품 등 불법모집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코너'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과 각 카드회사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