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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깜깜이 분양 방지법' 9월 국회 넘을까

기사입력 : 2014년06월17일 17:01

최종수정 : 2014년06월17일 20:17

150일 전 예정가액 통지 의무화 법안발의

▲지난해 11월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주민 생존권 대책위원회가 충북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주시에 재개발지역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서울 A 재개발지구 조합원인 B씨는 청약권을 행사할 지 고민이다.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청약을 해야 하지만 조합장이 분양예정가액을 공지하지 않아서다.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 알고 있어 손익 계산이 어려운 것. 최근 아파트 재건축 시장도 침체기에 있는 만큼 아파트 가격이 분양 후 떨어질 것 같아 우려하고 있다.

또 조합장이 적절한 분양가를 산정했는지도 의문이다. 주변 지역에서 조합장 비리가 커지면서 부담금 산정에 의심이 커졌다.

전형적인 조합원 '깜깜이 분양' 사례다. 사업시행자(조합장 등)는 현행법상 분양예정가액을 통지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같은 조합원 깜깜이 분양은 불법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의 자기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국회가 '깜깜이 분양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포함한 부담금 내역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15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이하 조합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기간을 확보해, 조합원이 청약 신청을 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아파트의 예정가액을 알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청약 신청 전에 분양예정가액을 알기 어려운 구조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아울러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는 약 2∼3개월여 걸려 분양신청 통지 이전에 감정평과 결과가 조합원에게 통보되긴 어렵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종전자산가액이나 분양예정가액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해야 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들은 감정평가된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을 알고 청약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보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을 부담금내역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는 감정평가 내역 없이 하는 청약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장들이 통지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분양가 뻥튀기 등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 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해 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임 의원안은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아파트 건축 성격에 따라 통지 날짜를 150일 또는 60일 이내로 나눴다.

또 김 의원 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규정한 반면 임 의원 안은 공포한 날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인 9월 내지 10월 쯤 두 의원실 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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