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더힐 감정가 총액 1조6800억~1조9800억원..감평법인 징계키로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아파트에 대한 세입자와 시행사의 감정평가 결과가 모두 잘못된 것으로 판정됐다.
이로써 두 곳에 평가금액을 제시한 감정평가업체는 과징금 부과를 넘어서는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임대주택인 한남더힐은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회사와 세입자간 감정평가액이 1조4000억원 가량 차이나 논란이 됐.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 감정가 총액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으로 산정됐다고 2일 밝혔다.
각각 2조5512억원과 1조1699억원으로 감정한 시행자측(미래새한, 대한)과 세입자측(나라, 제일)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격은 모두 부적정했던 셈이다.
조사 결과 모든 감정평가 법인이 가격 비교를 위해 선정한 사례와 거래시점 비교 등이 대부분 미흡했다.
이로 인해 이들 법인이 평가한 금액은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보다 세입자측은 지나치게 낮았으며 시행자측은 높았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이달 중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감정평가사와 법인을 징계할 계획이다.
해당 감정평가사들은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견책 등을 받는다.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박종원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한남더힐과 같은 부실평가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감정평가서 발급때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정부에 의무 등록토록 해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