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실거래가 전환 연구 용역 발주..시범사업 예정
국토부가 주택 및 토지 공시값을 실거래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60~80% 선에 책정된다. |
지금은 감정평가를 해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공시가격은 각종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기준이다.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으로 전환되면 세금 인상이 우려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실거래가로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실질적인 제도 수립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토부가 2006년부터 모은 실거래 가격을 지역별, 연도별 가격수준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실거래 가격 반영률을 점차적으로 높여 공시지가와의 차이를 좁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는 지난 1989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별, 주택유형별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실거래가의 60~80%인 공시가격 대신 실거래가격이 적용되면 재산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기준해 세액이 책정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 세금이 당장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격을 점차 올리고 있어 세금 등락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여기에 세금 적용에 필요한 과표나 세율을 실거래가를 위주로 개편하면 충격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