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 하한액 [사진=MBC 뉴스 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앞으로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는 방침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하향 조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올릴 건 내리고, 내릴 건 올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최저 임금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줘야지"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한편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