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제재…소비자 소송 변화는

기사입력 : 2014년06월24일 10:09

최종수정 : 2014년06월25일 08:53

-법관 출신 최성준 위원장 공정성 주목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200만건의 달하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결정을 앞둔 가운데 방통위의 제재에 따라 소비자 집단소송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방통위의 결정이 KT와 소비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방통위는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KT 제재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관 출신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KT ‘과실’ 유무가 제재 결정 좌우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해커의 자동화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보안 취약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KT의 과실 유무가 이번 제재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이 KT에 남아 있는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538GB)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약 1266만번 접속한 기록(로그)을 확인했다.

해킹은 고객번호에 의해 조회되는 KT의 홈페이지 프로그램에서 타인의 고객번호 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취약점을 악용해 이뤄졌다.

해커가 타인 고객번호를 변조해 해킹을 시도하더라도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홈페이지 보안 수준이 높다면 해킹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KT 홈페이지 개인정보(DB) 조회 시 고객번호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가 없이 제작됐기 때문이다. 또 보안장비 접속 기록 분석 결과 특정IP에서 일 최대 34만1000여건의 접속했으나 감지되지 못했다.

KT는 1년 동안 장기간 이뤄진 해킹과 함께 하루에 수십만 해킹을 감지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황창규 KT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찰 피소됐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KT를 상대로 집단 소송 중이다.

◆시민단체ㆍ피해 소비자 소송 본격화
방통위의 KT 제재 결정이 임박하면서 KT에 대한 집단 소송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과실이 경찰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흥엽 변호사는 “(방통위) KT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소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KT 홈페이지 보안이 허술했고 관리 소흘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은 2012년 이후 이번에 두번째”라며 “KT 측에서 소송을 질질 끌고 있는데 3년만 넘기면 소멸시효가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6000여명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0만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 피해자들에게 KT가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며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00여명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KT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인정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송 보다도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방통위는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무와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T의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자 손해배상을 위한 대규모 공익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일부에서 소송을 위해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통위 제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