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땡큐! SK하이닉스...국내 반도체ETF 10%대 상승

기사입력 : 2014년06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14년06월25일 09:33

올해 들어 TIGER 반도체 11.26%, KODEX 반도체 10.75% 수익률 달성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반도체ETF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반도체ETF의 등락률 추이 <자료제공=우리투자증권>
[뉴스핌=김현기 기자] 올해 상반기 SK하이닉스의 거침없는 주가 상승에 힘입어 국내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도 덩달아 활짝 웃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반도체 ETF상품인 TIGER 반도체와 KODEX 반도체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각각 11.26%와 10.75%이다. 같은 기간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0.39%에 머무른 것에 비하며 매우 양호한 결과다.  

두 ETF가 정체된 코스피와 뒷걸음질 친 코스피200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KRX반도체 지수 때문이다. KRX반도체 지수 역시 올해 들어 11.62%의 등락률을 보였다. 

KRX반도체 지수의 종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반도체 제조사와 부품·장비 제조사로 구성됐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29.43%와 20.78%를 차지해 전체 종목의 절반을 차지한다. 뒤를 이어 서울반도체가 13.03%를 차지해 세 종목를 합치면 무려 60%가 넘는다(도표 참고).

 
따라서 위 세 기업의 주가에 따라 KRX반도체 지수의 향방이 결정되고, 또 그 움직임에 따라 반도체 ETF가 춤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37.55%의 수익률을 올렸다. 지난 20일 신고가(5만900원)를 경신한 바 있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 이익은 각각 14조1651억원, 3조379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이날 PC용 D램 메모리 부문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치고 1위 자리에 재등극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지난 1분기 PC용 D램 시장점유율은 33.2%로 늘어났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32.1%, 26.3%를 기록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오상우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리포트를 통해 "반도체 호황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SK하이닉스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15조7000억원과 영업이익은 27.6% 늘어난 4조3000억원으로 사상최대 실적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가격은 하반기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D램, 낸드(NAND)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3D NAND 투자는 현금창출능력 확보로 수월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ETF의 양호한 성과에 대해 이정환 삼성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코스피200내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은 4.12%에 불과하나 KRX반도체의 경우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해 종목비중 차이에 의해서 반도체ETF가 시장보다 아웃퍼폼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초 대비 수익률 비교/기간 2014.01.02~2014.06.23>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TIGER 반도체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반도체 ETF는 동일한 지수를 추적한다. 두 상품 모두 KRX반도체 지수를 좇기에 두 상품 간의 수익률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창헌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TIGER반도체와 KODEX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므로 두 상품 간의 수익률 차이는 많아봐야 30~40bp 정도로 1%도 채 차이가 안난다"며 "하지만 사이즈나 유동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유동성이 큰 곳으로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되기 마련"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TIGER반도체 ETF의 일일평균 거래량은 5만5764좌, KODEX반도체 ETF는 1487좌로 각각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