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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가입비 폐지 등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14년06월30일 14:21

최종수정 : 2014년06월30일 14:26

[뉴스핌=최주은 기자] 이동통신사 가입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2013년 40% 인하에 이어 2014년에는 8~9월중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를 실시한다.
 
또 8800~9900원대인 이통3사의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을 10% 낮추고,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으로 인하한다.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을 낮추고 3G․LTE의 일부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이고,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는 오는 10월까지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한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다.

또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구간을 확대하고,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돼있던 mVoIP(무선인터넷전화)을 허용해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은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3G․LTE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미래부는 통신 요금 경감을 위해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 및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의 단말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USIM 이동이 LTE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게 되면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될 전망이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인가제는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11월쯤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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