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PB고수를 찾아라] ③ 5억원 투자 핵심은 '절세·ELS'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기사는 지난 3일 오전 9시 2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편집자 주]


뉴스핌이 창간 11주년을 맞아 7월1일부터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를 서비스 합니다. 안다는 몽골어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뜻하며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자산관리와 경영활동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각오를 담은 유료뉴스 서비스입니다. 뉴스핌 기자들이 발과 땀으로 생산한 뉴스 콘텐츠중 고갱이만 엄선한 프리미엄 뉴스콘텐츠입니다. 2003년 창간 이후 뉴스핌은 경제·금융 및 산업·국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안다로 제 2 창간을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정탁윤 기자] 저금리 장기화속에 예금 금리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는 증시 격언을 지키면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적절히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뉴스핌이 국내 은행과 증권사 13곳의 PB들에게 의뢰해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5억원의 현금 보유자를 위해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 '절세'와 'ELS'가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산의 규모가 5억원만 되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다. 이에 고액자산가의 경우 '저축보험'과 '연금저축' 등 포트폴리오에 '절세상품'을 편입해 세후 수익률을 높혀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외환은행 영업부 심기천 PB팀장은 즉시연금보험에 20%를 담을 것을 추천했다. 즉시연금보험은 예전보다 세제 혜택이 줄었지만 고액자산가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으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즉시연금보험에 5억원중 1억원을 투자할 경우 연 3.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심 팀장은 즉시연금외에도 ELS와 정기예금에 각각 20%씩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미래에셋증권 센터원영업부 김지숙 지점장 역시 저축보험에 40%인 2억원, 연금저축에 4%를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김 지점장은 "규모가 5억원만 되도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다"며 "고액자산가의 경우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 포트폴리오에 '절세상품'을 편입해 세후 수익률을 높혀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위험·중수익 시대의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은 ELS를 추천한 PB들도 많았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지점 이정민 PB팀장은 ELS 세가지 지수형에 20%를 담았다. ELS세가지 지수형은 kospi200과 s&p500, Euro stoxx50 등 세가지 지수가 일정수준 으로 초과(또는 미만)하지 않으면 조기상환시 또는 만기에 정해진 이자율을 지급한다.

이종혁 KB국민은행 명동스트PB센터 PB도 ELS와 공모주펀드에 각각 25%씩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이 PB는 "하반기 주식시장은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오를 수 있으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거나 덜 오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공모주펀드 25%와 글로벌전환사채 10%로 핵심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ELS 25%, 국내외 주식형 40%로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최성조 PB팀장과 한국투자증권 수원PB센터 최아론 PB는 피델리티유럽하이일드에 각각 40%, 20%씩을 담았다.

피델리티유럽하이일드 펀드는 유럽지역의 고수익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유럽 경제가 지난해 바닥을 통과해 올해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이 예상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