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로텐더홀] '신상털기 인사청문회 논란', 어디부터 꼬였나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09:11

최종수정 : 2014년07월03일 09:11

근원은 변하지 않는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 때문?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여야의 쟁점이다. 잇따라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낙마한 데다 2기 내각 후보자들도 사전 검증에서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야당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사람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가 문제라며 제대로 된 '예선 통과'를 주문하고 있다.

얼핏 보면 '현상'과 '원인'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인사스타일이 근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불통·깜깜이' 인사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에서도 "인사스타일을 수정·보완해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인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이같은 조언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을 고수할지에 비춰보면 향후 국정운영 스타일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시스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이후 오히려 인사파동이 심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인사 난맥이 발생할 때 마다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인사청문회 개선이라는 근본적이면서도 표면적인 궁여지책을 꺼내 든 셈이다.

야당은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한정된 인재 풀로 인해 제대로 된 인재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인사'가 꼬였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처럼 언론과 야당이 굳이 신상털기식의 의혹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청와대의 부실한 사전 검증 탓이라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에서 인사를 단행할 때 기본적인 도덕적 검증을 철저히 선행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적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데 전력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박 대통령의 인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자세를 바로잡고 새 출발 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인사청문제도는 2000년도에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도입됐다. 현재와 같이 청문 대상이 장관까지 늘어난 것도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강력히 주장해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후보자는 현재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같은 케이스인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뭇매를 맞은 뒤 임명 13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 미국 인사 청문회는 어떻게?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사전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는 미국식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식 모델이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치밀한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연방수사국(FBI) 등에 의해 2~3개월 동안의 철저한 검증이 진행된다. 백악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처 안의 정부공직자 윤리실 등 몇 개 기관에서도 함께 검증에 나선다.

공직 후보자는 배경조사의 목적으로 최근 7년간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SF(Standard Form, 표준문서양식) 질문지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이 밝혀질 경우 형법에 의해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와대의 사전 질문서가 있긴 하지만 공식 문서도 아닐뿐더러 공직 후보자에 작성하게 할 법적 근거도 없다. 허위로 작성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 역시 없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