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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쟁, 철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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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vs. 독립성 + 공무원 vs. 민간...합의 쉽지않아
[편집자주] 이 기사는 9일 18시41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외부 독립기구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국회에서는 여전히 이 해묵은 과제를 놓고 팽팽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립한다는 데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쌍봉형' 금융감독기구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리를 포함, 금융산업정책과 감독분리 등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 아래 금감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위(금소위)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형태라서 '쌍봉형'으로 불린다.

금소위가 금융위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인사권과 예산편성 권한까지 가져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논리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최대한 정부조직 개편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실효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자는 뜻"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밖으로 빼내자는 정부안과 이 의원 중 어느 것이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여당은 반대한다. 금융위를 컨트롤타워로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금융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직을 잘 짜 놓으면 문제를 수월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며 "엑셀(금융정책)·브레이크 또는 안전벨트(금융소비자보호)·에어백(예금보험제도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는 장관을 두자는 입장이고, DJ정부의 경우 브레이크와 엑셀을 나눠 운영하자는 모습이었다"며 "통제권을 공무원에게 줄 지 민간에게 줄 지 합의되기가 어려운 이슈"라고 설명했다.

▲자료 제공 :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금융소비자보호원 권한 어디까지 줘야 하나

한편 분리 설립하는 금소원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논쟁거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경기부양 내지 금융산업 정책으로 쏠림현상을 보여 금융 위험에 노출됐다. 이 때 감독기구는 정부정책에 압도돼 위험을 조기에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에도 감독 기능의 미흡으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소원 체제로 독립 분리를 전제로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과 과제'(한국금융소비자학회 주최)에서 "금융감독이 정부의 산업정책(금융산업정책 포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정책은 국제금융정책과 함께 정부(기재부)에서 통합 수행토록 하면 된다"며 "금융안정협의회(가칭) 법제화로 감독 유관기관간 정책 공조 및 업무협력 체제 구축이 되면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를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 공적 기구로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백주선 법률사무소 상생 대표 변호사(전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팀장) 역시 "최소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만은 다른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별도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될 기관은 ▲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 정책 연구 ▲ 금융상품의 사전등급심사 ▲ 금융소비자 교육 및 금융상품 비교공시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처분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료 제공 :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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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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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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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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