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토지공급기준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토지공급기준에 따르면 새만금에서는 조성 토지가 아닌 원형지 형태의 토지도 공급할 수 있다. 원형지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고 개발 방향만 주어진 채 공급된다.
또 연약 지반이 포함된 조성토지는 토질조사, 지반안정 처리를 한 뒤 공급하고 하수관거 같은 지하매설물은 시공상 안전대책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 방법·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하되 공공청사나 학교시설, 국민주택·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은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감정가격 또는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변경 작업을 벌이는 새만금기본계획과 연계해 도시계획기준 등 각종 기준을 빨리 만들어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협력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공급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kasdi.go.kr)에서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