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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 사면 없다"

기사입력 : 2014년07월30일 19:00

최종수정 : 2014년07월31일 08:25

"현행 국가계약법 문제 없어…부총리께도 보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담합에 대한 제재 완화 및 사면을 강하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 끝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을 최경환 부총리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 담합 안한 1등급 건설사 50여곳…"합법적인 기업에 기회 줘야"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담합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행 국가계약법상 규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부총리께도 보고 드렸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친(親)기업 성향을 이유로 기재부가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담합 건설사에 대한 제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담합으로 적발된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읍소에 대해 합법적인 기업들만으로도 정부의 국책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1등급 건설사 100여곳 중에서 담합을 하지 않은 곳이 50여곳이나 된다"면서 "담합을 하지 않은 합법적인 기업에 대해 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2000년과 2006년 두 번씩이나 사면해 줬는데, 또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담합한 기업들을 또 사면해 준다면 국회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 제재로 해외시장 진출에 제약이 따른다'는 읍소에 대해서도 "담합에 대한 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정부의 제재로 인해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우리(정부)가 제재하지 않아도 선진국은 더욱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건설업계 대변하는 공정위 인식에도 문제

이에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 의사를 밝혔다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노 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사업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관련, 기재부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계약법상 입찰제한제도에 대해 공정위의 인식이 그릇됨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현재 '담합 주도 여부'와 '낙찰 여부' 두 가지 요소를 감안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정부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담합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제재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공정위가 제도의 취지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인 담합행위에 대하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라면서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재를 완화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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