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속보

더보기

'마이다스의 손' 中 저우융캉 국유재산 농단 진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석유 부동산 금융 인프라 닥치는 대로 꿀꺽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30일 15시 2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한 가운데 저우융캉과 그 아들 등 일가가  핵심산업분야별로 어떻게 부정 축재를 했는지 사례 등이 상세히 드러나 흥미를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조사는 예외없이 처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저우융캉은 건국 이후 최고 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 일원이 처벌을 맏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저우융캉은 2012년 11월 은퇴할 때까지 공산당 최고 통치 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9인 위원 중 한명이었으나 재임기간중 부정부패로 시진핑 새 시도부의 반부패 투쟁의 주요 타깃이 됐다.  

지금까지 중국 전·현직 상무위원은 '당 통합 유지'라는 미명아래 어떤 혐의로도 기소 당하지 않는 비공식적 특원을 누려왔지만,  저우융캉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유재산 부정축재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중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공산당 부패척결 감시기관인 기율검사중앙위원회는 저우융캉이 당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텐센트재경(騰訊財經)을 비롯한 중국 매체는 저우융캉 일가의 부정 재산 축적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며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텐센트재경은 30일  '저우융캉 일가의 5대 수입원'라는 주제로 저우융캉과 그의 아들 저우빈(周濱)을 비롯한 저우 일가의 부정축제 사례를 낱낱이 소개했다.

저우 일가는 △석유화학 △부동산 △금융 △문화관광 △인프라 건설 등 주요 국유 핵심 산업분야(일부 민영)에 대해 문어발 형태로 부정축재의 촉수를 드러냈으며 그 수법도 매우 기발하고 교묘해 중국경제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석유화학

저우융캉은 30여년을 석유업계에 몸담아 왔다. 특히 중국 대형 국유석유기업 페트로차이나에서 장기 근속하면서 페트로차이나 회장을 역임했던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등 고위인사와 다진 두터운 인맥을 이용해 페트로차이나를 떠난지 10여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

일례로 저우융캉의 아들 저우빈이 싼값에 석유장비를 매입해 비싸게 되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중개비를 챙겼다. 뿐만 아니라 저우빈과 그의 장모인 잔민리(詹敏利)는 '베이징중쉬양광(中旭陽光)에너지과학기술주식유한공사' 등 회사를 설립해 페트로차이나로부터 수백억 위안에 달하는 프로젝트 수주를 받아내기도 했다.

장모 잔민리의 더간석유(德淦石油)는 1000여만 위안(약 17억원)에 수주한 페트로차이나 제휴 프로젝트를 5억5000만 위안(약 910억원)에 민영기업가 왕러톈(王樂天)에 넘기면서 수십배에 달하는 이익을 취득했다.

2008년 전후에는 저우융캉의 조카 저우펑(周峰)이 쓰촨(四川)성과 칭하이(青海)성 자원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페트로차이나와 함께 훙펑(鴻豐)칼륨비료 회사에 투자, 칼륨비료광산 채굴 사업에 손을 대기도 했다.

◇부동산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업종은 부동산이었다. 국유기업 독점업종인 에너지 외에, 저우 일가는 대표적 폭리업종인 부동산을 부당이익 취득에 이용해왔다.

저우빈과 그의 장모 잔민리가 설립한 회사 중쉬(中旭)가 홍콩 상장 부동산 업체인 화양녠(花樣年), 자자오예(佳兆業)와 합자회사를 만들어 수 천묘(중국식 토지단위, 1묘=666.7m²)에 달하는 토지를 축적했다.

쓰촨 화양녠회사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중쉬는 '진상화(錦上花)', '이수화샹(藝墅花鄉)' 등 고급 아파트와 별장을 개발해 일부를 정부 고위관원들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기도 했다.

저우 일가는 베이징에도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있다. 저우빈과 잔민리가 출자해 설립한 '베이징 추하이쉬룽(秋海旭榮) 부동산개발공사'가 베이징시 창핑(昌平)구 난커우(南口)농장 NC-01 구역 공공임대주택 사업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저우 일가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프로젝트를 타 기업에 비싼 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재산을 끌어모았다.

저우융캉의 조카 저우펑도 2010년 1000만 위안(약 17억원)을 출자해 청두훙쥐(成都宏聚)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청두시 칭바이장(青白江)구의 7억 위안(약 1160억원) 투자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를 획득해 2개월만에 쓰촨잉샹(英祥)그룹에 매각했다.

◇금융

폭리 업종 중 하나인 금융도 저우 일가의 불법 재산축적 수단으로 지목됐다.

2008년 청두(成都)은행이 비공개 제한적 모집방식으로 등록자본금 20억 위안을 늘렸는데 이 중 저우빈의 중쉬(中旭)투자공사가 7000만주를 청약, 관련 자금이 1억7500만 위안(약 290억원)에 달했다.

그 이후 청두의 한 국유기업이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중쉬투자공사가 보유한 청두은행 지분을 사들였는데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문화관광

2003년 저우빈은 2000만 위안(약 33억원)에 쓰촨성 아바저우주딩산(阿壩州九頂山)의 한 관광프로젝트를 한룽(漢龍)그룹에 매각했다.

한룽그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아바저우주딩산 관광프로젝트 가치는 500~600만 위안(약 8억~9억9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룽그룹 회장 류한(劉漢)도 "저우빈과의 관계 유지를 생각해 과도하지 않은 요구는 수용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저우 일가는 2001년 베이징 중쉬촨메이(中旭傳媒)문화유한공사를 설립, 문화사업에도 발을 담갔다.

2007년 중국 중앙방송(CCTV)에서 방영된 드라마 '온난(溫暖)'은 저우빈의 아내 황완런(黃婉任)이 총책임을 맡았다. 저우 일가의 또 다른 회사인 중쉬성스펑화(中旭盛世風華)투자유한공사도 '강정정가(康定情歌)', '절녹구생(絕錄求生)' 등 영화제작 투자에 참여했다.

◇인프라 시설

저우 일가는 수력발전 프로젝트에도 손을 댔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저우융캉이 성(省)위원회서기를 맡았던 쓰촨성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우빈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쉬가 쓰촨성에 설비용량 70만㎾(킬로와트)급, 투자규모 53억 위안(약 8700억원)의 다두허룽터우스(大渡河龍頭石)수력발전소와 설비용량 45만㎾급, 투자규모 32억 위안(약 5300억원)의 거스자(革什扎) 수력발전소에 투자했다.

2010년 3월 궈톈전력(國電電力 600795.SH)이 자회사 '궈뎬다두허유역(國電大渡河流域)수력발전개발유한공사'를 통해 중쉬가 보유한 거스자수력발전소 지분 40%를 1억9700만 위안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궈톈전력이 동일한 기타 프로젝트를 인수할 당시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붉어졌다.

중쉬는 쓰촨성에서 청원충(成溫邛) 고속도로에 10억 위안(약 166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청원충고속도로유한공사의 등록자본은 4억6480만 위안으로 중쉬투자유한공사가 51%를 출자했다. 하지만 이후에 청두교통투자그룹(成都交投集團)이 2억8000만 위안에 중쉬투자유한공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입했다.

이밖에도 저우융캉의 고향 형제가 우량예(五糧液)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등 바이주(백주)와 자동차 업종에서도 적지않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매체는 심지어 저우 일가가 정계 관직 매매에도 관여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돈이 된다는 업종이면 저우 일가가 손을 대지 않은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저우 일가의 부당이익 취득은 주로 가문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대규모 프로젝트나 상품을 매입해 이를 고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시(關係 인맥)를 이용해 저우 일가와 관련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공급업체로 지정해 중요한 프로젝트를 따내는 방식으로 종종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저우빈이 설립한 중쉬 계열사들은 페트로차이나의 공급업체였다. 일례로 중쉬에너지과학기술유한공사는 페트로차이나의 8000개 주유소를 관리하는 사업을 도맡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