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연법이 획대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길거리 흡연은 증가하고 영세상인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 회장 신민형)가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인 여민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점주·일반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금연구역지정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생계가 걸려있는 점주(34.1%)로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62.0%(186명)로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실시한 동일문항과 비교시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2.7%p 증가하여 금연법 시행 이후 점주들의 정책 체감도가 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감소율은 평균 22.0%라고 응답해 지난해 8월 조사(17.6%)보다 4.4%p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0% 이상 감소' 의견도 1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금연구역 지정 정책이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0㎡미만 업소의 영세사업자의 매출감소 폭은 22.4%로 100㎡ 이상 업소(18.7%)에 비해 매출 감소를 좀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풍선효과(Balloon Effect)'로 볼 수 있는 업소 주변 담배꽁초 쓰레기 증가 및 업소 내에서 업소 주변으로 번지는 간접흡연 피해 증가는 내년부터 업소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이 시행될 경우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