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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업소득환류세 10% 추진… 3년간 적용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14:01

대기업 4000곳 대상… 순익 20~40% 임금·배당 유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율을 10%로 정하고 적정 재투자비율, 이른바 '알파(α)율'을 60~80% 선에서 정할 방침이다.

투자 수요가 적은 기업을 위해서는 베타(β)율 20~40%로 정하고 기업이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2개방식 중 선택 가능…순익 40% 재투자 유도

정부는 우선 재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세율을 10%의 단일세율로 결정하고 당기순익의 60~80%를 임금이나 배당,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중소기업 제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서 약 4000곳이 해당된다.

과세방식은 투자수요가 기업마다 다른 현실을 감안해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고 3년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세법에는 알파율과 베타율의 상한선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다.

A방식은 알파율을 60~80%로 정하고 당기순익에서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 등을 제외한 뒤 10%의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B방식은 베타율을 20~40%로 정하고 당기순익에서 임금증가, 배당액 등을 제외한 뒤 10%의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A방식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투자수요가 많은 기업이, B방식은 서비스업이나 금융업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감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순익의 약 40%는 재투자하고 20~40%는 배당이나 임금증가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조세정책관은 "기준율은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기업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정할 것"이라면서 "B방식은 지금 당장 투자할 계획이 없고 3~4년 뒤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3대 패키지'로 임금·배당·투자 늘린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함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신설할 계획이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는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가 세액공제된다.

기준금액은 임원과 2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를 제외한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에 대해서 적용된다.

배당소득 증대세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해 소액주주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는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되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선택적분리과세(25%) 허용해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그밖에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하기 위해 기본공제율 1%p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했다.

또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증가시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동안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할 방침이다.

문창용 조세정책관은 "근로소득증대세제는 1000억원, 배당소득증대세제는 5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세수 0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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