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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연봉 적을수록 퇴직금 세부담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09:42

서민·중기 세부담 4900억 감소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4890억원까지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968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 설계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책이 담겼다.

아울러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 당시 연봉이 2억원 미만인 퇴직자에게는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반면 고액 연봉을 받는 퇴직자의 경우엔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으로 상향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단축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선 갑작스런 소득공제 중단에 다른 혼란 방지를 위해 현행 120만원 한도로 3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개인별 세제지원 효과(표=송유미 미술기자)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하기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설계하기로 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기존 생계형보다 2000만원 많은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고령화 추세와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을 감안해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총 납입한도가 6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 3000만원+생계형저축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지만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개인별 세부담이 경감된다.

◆ 고액 연봉자 일수록 퇴직금 세부담 커져, 연봉 적을수록 부담 완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40%로 일괄 적용했던 퇴직소득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로써 퇴직자의 98%의 세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자의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높았다. 저소득자의 근로소득은 공제율이 90% 수준으로 높은 반면, 퇴직소득공제는 정률로 40%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고액 연봉자의 경우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았다.

정부는 이를 저소득자가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최대 100%까지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률공제를 차등공제(100~15%)로 고쳤다. 이로써 연 2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의 퇴직소득 세부담은 늘고 1억2000만원 미만의 연봉자의 퇴직소득 세부담은 줄어든다.

퇴직소득공제 조정사례(표=송유미 미술기자)

예를 들어 20년동안 근속하고 퇴직당시 연소득이 7000만원인 A씨의 경우 1억17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세부담이 기존 362만원(3.1%)에서 108만원(0.9%)으로 감소한다. 반면 같은 햇수만큼 근무하고 퇴직 당시 연소득이 2억원인 B씨의 경우 3억33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는 1322만원(4.0%)의 세금을 부담했으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2706만원(8.1%)까지 늘어난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그 동안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저소득 근로자나 고소득 근로자나 거의 동일한 정률공제를 받고 퇴직소득 공제율도 근속연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효세율의 차이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차제에 퇴직소득 과세 체계를 근로소득 과세체계와 마찬가지로 급여수준별로 차등공제체계로 해서 근로소득과 유사한 실효세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항상 유리하도록 세제를 설계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가령 10년 근속 후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1억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355만원(실효세율 3.55%)이 되는데 이를 연간 1000만원씩 10년동안 분할 수령할 경우 연간 연금소득세가 24만9000원으로 총 연금소득세는 249만원이 된다.

문 조세정책관은 “가능하면 퇴직연금 체계로 해서 연금형태로 유도하자는 것”이라며 “일시불로 받도록 하는 것을 가급적으로 속도를 늦춰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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