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안] 압구정 48평 아파트 관리비 연 18만원 오른다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18:44

수도권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연 10만~15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135㎡ 이하 공동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한다. 하지만 135㎡ 초과 공동주택은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과세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 대형 아파트 관리비 연 10만~15만원 오를듯

정부는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우선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된다.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은 대형주택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의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월 8000~1만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전용면적 160㎡ 아파트는 연간 18만원(월 1만5000원) 정도 관리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도 합리화하기로했다.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해 특례제도를 2017년말까지 3년 연장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특례세율을 9%에서 17%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적용대상 국외사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손회사에서 손회사로 축소하고 국외자회사의 지분율도 현행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현행 9/109에서 2015~2016년 7/107, 2017년 5/105로 줄인다.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텝(그림=송유미 미술기자)
한편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관련업과 장의관련 서비스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면세유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수해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세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조세범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 해외 개발자 앱에도 과세…”구글·애플도 협력할 것”

정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애플리케이션(앱)과 MP3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국내 개발자 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해외 개발자 앱은 과세되고 있지 않다. 이번 과세 결정은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차원에서 추진된다.

그간 외국에서도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구글·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사업자를 통한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중개인의 신분으로 납부의무가 없었고, 애플은 등록지인 룩셈부르크에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이에 EU는 해외 개발자를 위한 온라인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마련했으나 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EU에서는 구글·애플 등 오픈마켓사업자가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소비지국별로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각 국가별로 부가가치세를 배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자국 개발자가 공급한 애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일본도 해외 개발자 앱을 과세하기 위해 해외 개발자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은 각국의 과세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어 과세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은 EU 등 외국에서 도입·시행하는 방식과 유사하고 온라인 간편사업자등록제도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도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원 확대 차원에서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