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일문일답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면서 투자,임금증가, 배당 규모가 전산업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4년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 “전산업 평균의 절반 정도는 기업들이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당초 의도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방식은 투자를 포함한 A방식과 투자를 제외한 B방식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세금산식을 보면 A방식은 [당기소득X기준율α(예: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X세율(10%), B방식은 [당기소득X기준율β(예:20~40%)-(임금증가+배당액)]X세율(10%)다.
기재부에 따르면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사용분의 전산업 평균이 136%, 제조업 평균은 138%다. 투자를 뺀 임금증가와 배당액을 보면 전산업 평균이 23%, 제조업 21%, 비제조업은 27% 정도다. 따라서 전산업의 평균의 절반 정도는 투자·배당·임금증가에 사용해야한다는 판단에서 α와 β의 범위를 각각 60~80%, 20~40%로 잡았다.
문 조세정책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정부가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문창용 조세정책관, 최병록 재산소비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기업입장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이 돼야 정부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이고 세금내는 게 싸면 세금을 낼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있나?
= 문창용 : A방식과 B방식에서 α와 β의 레인지를 보면 정부가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다. α율 같은 경우 60~80% 잡은 게 통상 전산업 평균을 보면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으로 쓴 게 당기소득의 136%, 제조업은 138% 된다. 투자를 뺀 임금증가, 배당액을 보면 전산업 평균이 23%, 제조업은 21%, 비제조업은 27% 정도 된다. 그래서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 α를 60~80%, β를 20~40%로 한 것이다. 전산업 평균의 절반도 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정도는 기업들이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당초 의도가 있었던 부분이다. 이 정도의 수준은 기업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과도한 정부가 기업 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강요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 고소득자 세제개편 대상인원과 추가 세입 전망은?
= 문창용 : 퇴직 당시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부터 퇴직소득세가 늘어난다. 통상 퇴직자가 281만명 되는데 그 중 1.9%인 약 5만3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것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0% 감해지는 것 때문에 4만5000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억2000만원은 근로소득세 상위 1%다. 퇴직세제개편으로 98%는 퇴직소득부담이 감소되고 급여수준이 높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2%되는 사람들의 퇴직소득세가 늘어난다. 전체적인 세수효과는 3000억원 이상 예상된다.
▲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범위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설비 투자 포함됐다. 그리고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7년 3월부터 과세되는 것인가?
= 문창용 : 지난번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라든지 사외 납품 단가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대중소기업 협력차원에서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분에 대해서는 당기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으로 추가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 상생협력기금 7% 세액공제를 받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더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해서 2017년 3월부터 과세되는데 이 제도가 끝나는 2017년까지 남아서 유보되는 것은 기준미달액까지 과세가 되는 시스템이다. 2017년 경우에는 2019년 정도까지도 과세될 수 있다.
▲ 2019년 이후에는 과세가 없나?
= 문창용 : 그렇게 보면 된다.
▲ 세수증가 효과가 5680억원이다. 가계소득 3대패키지 반영이 된 것인가? 각각 어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는 것인가?
= 문창용 : 근로소득증대세제는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500억원 세수감,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별도의 세수효과를 안 잡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작동하게 되면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세수가 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세수효과를 별도로 잡지 않았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해서 A와 B방식이 있다. 투자가 빠진 B는 40% 정도 낮은 것 같다. 투자의 적정 규모가 40%는 돼야 한다는 것인가?
= 문창용 : 기업소득환류세제 방식에서 A는 60~80%로 했고 B방식은 20~40%로 뒀다. A방식은 투자를 주로 하는 아마 제조업들이 해당될 것이다. 법에서는 상한만 두려고 한다.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할 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좀더 기업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기준율 정할 것이다. B방식에서는 투자 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업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할 계획이 없고 3~4년 뒤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기업들도 B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기업환류소득세제 경우 당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당과 협의된 확정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인가?
= 문창용 : 당에서 특별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동안 3대패키지 내용 발표 이후로 언론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 등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서 해야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다.
▲ 세수증에 해당하는 세 가지, 세수감에 해당하는 세 가지는?
= 문창용 : 세수증은 국외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세수증이 3000억원 이상 플러스 된다. 퇴직금 과세 체계가 약 3300억원 세수증이 예상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일몰 종료하는 부분이 1800억원 정도되는데 사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쳐지는 부분에서 세수감이 있어서 1000억원 정도 수준이다.
세수감 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증대세제가 1000억원 이상이고 퇴직연금 300만원 추가가 16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가 800억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된다.
▲ 대주주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일부 재벌가에 세제혜택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문창용 :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이고 단 중소기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중소기업 중에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되는 기업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중소기업이면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다. 적용대상 아우르면 4000개 정도가 해당할 것이다.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배당 주식의 요건을 일단 갖춰야 한다. 그래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율 120% 이상, 1 또는 2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율 120% 이상, 그리고 2번에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50% 이상이 기본적으로 진입조건이 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 상장하거나 30% 이상 증가해야 하는 남아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대주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선택적 분리과세를 25% 적용했다. 25%는 만약에 대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최고세율을 받는다면 38% 세율을 적용받는데 38% 다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배당소득공제 해주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31% 정도의 세율을 받는다. 그럴 경우 6%p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데 현재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해주는 게 있는데 25% 정도 감해지는데 장기채권 분리과세도 20% 경감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5% 세율 정했다.
▲ 일반 임금근로자의 가계소득 증대효과가 몇 퍼센트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나?
= 문창용 : 어느 정도 효과일지는 수치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알파나 베타가 정해지면 기업들의 당기소득 일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기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나 임금 증가나 배당 쪽으로 쓰느냐 부분이 한 번 정도 과세가 되거나 해서 수치가 나타나게 되면 통계치 갖고 역산하면 어느 정도 환류됐는 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부총리께서 지난 정부 법인세 깎아준 것만큼은 기업들이 써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유효한가?
= 문창용 : 법인세를 깎아주는 만큼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다시 걷는다는 것은 큰 틀에서 취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된다. 깎아준 게 3%p면 몇 조 되는데 그것만큼 환류세제로 거둬드리는 것은 아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개선으로 1인당 늘어나는 세부담이 얼만가?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퇴직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가?
= 문창용 : 1인당 세부담은 60만원 정도 늘어난다. 1억2000만원 초과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퇴직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저소득근로자나 고소득근로자나 거의 동일한 정률공제를 받고 퇴직소득 공제율도 거의 근속연수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효세율 차이가 안 나는 측면이 있었다. 퇴직급여실효세율이 3%이하가 퇴직자들의 99.6%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차제에 퇴직소득 과세 체계를 조금 급여수준별로 차등공제체계로 근로소득 과세체계와 마찬가지로 해서 근로소득과 유사한 실효세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내역에 사업용 토지가 포함이 되는 것인가?
= 문창용 : 시행령 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공장용지나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취득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 좀 더 검토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