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검찰은 21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전날 송 의원을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납품업체 청탁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 외압을 넣거나 AVT사와 관련된 이권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관련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한 만큼 재소환 없이 사법처리키로 했다.
다만 22일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이 송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국회에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보낼 계획이다.
검찰이 철피아 수사로 현역 의원을 사법처리한 건 새누리당 조현룡(69) 국회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