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추석을 앞두고 금호家의 형제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금호그룹의 계열분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 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금호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으로 구성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지분을 각각 5.3%와 2.83% 보유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다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1%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다시 금호폴리켐과 금호미쓰이화학 지분 50%와 금호피앤비화학 지분 78.2%씩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2.61%도 보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아직 계열사간 지분 문제로 법적으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금호그룹의 계열분리 시도는 지난 2009년 '금호가 형제의 난'으로 촉발됐다.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당시 박찬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주식을 매각,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매입하고 나섰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을 금호석유화학 대표에서 해임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제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그룹이 채권단과 경영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금호석유화학은 2010년 그룹에서 분리되어 박찬구 회장이 맡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박삼구 회장이 이들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이 30%를 넘기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배회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계열 분리를 거절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다시 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채권단과 맺은 합의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는 주장이다.
이는 올해 초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로 복귀함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측에서 이를 무효로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계열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매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 측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매각에 나설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