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원 8800억...정부 "전액 금연치료 등에 사용할 것"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앞으로 매년 1조원 가량을 금연치료를 비롯한 금연정책에 쓰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원 8800억원을 온전히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담배에서 거두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연간 약 2조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규모는 약 1.3% 정도에 불과해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11일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담뱃값 중 14.2%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18.6%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늘어나는 재원을 모두 금연정책에 사용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추가되는 재원은 8800억원 가량인데 그중에 일부는 건강보험재정 지원에 쓰이게 되고, 일부는 건강증진사업을 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적용대상으로 포함을 시켜 거기에 예산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밝혔듯이 추가로 8800억원의 재원이 늘어나고, 이를 고스란히 금연정책에 사용한다면 앞으로 금연정책에 투입될 총 금액은 9060억원 가량이 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1.4%가 흡연예방 등 금연정책 지원에 쓰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상대로 금연예방, 금연클리닉, 상담전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특히 교육부나 여가부와 협력해서 대부분의 재원을 금연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2~2003년에는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82~84%가 건보재정에 사용됐으며 점차 비율이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기금 총 예산의 49%인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재원에 쓰였다.
1997년~2013년 이 기간동안 건강증진기금의 사업비 배분 현황을 보면 1위가 건강보험지원으로 64.9%를 차지했다. 그러나 질병관리(17.7%)와 보건산업육성 R&D(8%) 사업, 그리고 기금 본연의 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에는 5.2%. 건강증진연구조사에는 0.5% 사용에 그쳤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 이수호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