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급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5필지 중 3~4건 주인 바뀌어..다운계약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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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달 청약 '대박'을 기록한 위례신도시 단독주택 용지에 수 억원의 웃돈이 붙어 불법 거래되고 있다.
해당 용지는 지난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이주자택지 D2-1). 이들 용지에는 최고 4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이는 지난 2000년대 후반 ‘로또’로 불리며 웃돈이 2억~3억원 붙었던 판교신도시의 열기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위례신도시가 아파트 분양 열기를 타고 최대 투자처로 떠오른 데다 최근 최저금리로 점포 필지에 대한 투자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다.
이주자택지 D2-1는 지난달 일반에 공급된 45개 필지를 포함해 총 201개 필지로 구성된다. 지난 2012년 말 원주민들에게 토지보상으로 156개 필지가 우선 공급됐다. 이중 진여 필지가 지난달 공급된 것이다.
일반 공급된 필지는 토지대금 완납 전에 공급가격 이상으로 전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사실이 적발돼도 소유권이전 무효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없다보니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희소성 및 향후 가치 높아 투자수요 대거 유입위례신도시 아파트 견본주택이 실수요자와 투자자로 북적이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웃돈 3~4억원이 붙어 전매되고 있다. 필지당 공급가격이 9억3000만~17억9000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웃돈까지 더해 총 12억~21억원에 거래되는 셈이다.
지난달 공급된 이들 45개 필지는 청약 당시 최고 2746대 1(210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자는 총 1만7000여 명.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돼 청약일이 하루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위례신도시 내 삼성공인중개사 사장은 “위례신도시 거주민의 소득수준과 조성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임대수익률 10~15%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투자수요가 상당하다”며 “대로변과 가깝고 코너에 있는 필지는 4억원, 이보다 안쪽 필지는 3억원 정도 웃돈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필지는 아직 일반 거래시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가 접수한 거래건수는 아직 없다. 매매계약에 이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검인을 받은 후 LH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작업이 오는 17일부터 진행된다. 하지만 계약을 이미 끝내고 소유권 명의변경을 대기하는 매도, 매수자가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위례 인근 P공인중개소 사장은 “지난달 공급된 45개 필지 중 10여건이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고 이중 3~4건 정도가 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현재 계약자들은 대부분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보단 매도차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호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원주민들에게 공급된 D2-1 필지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원주민에게 공급된 156개 필지 중 60여개가 웃돈이 붙어 소유권 이전됐다.
이런 열기는 위례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희소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오는 2015년 이후에나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138개와 하남 21개 필지 등 총 159개 필지가 공급 예정이지만 군부대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장 공급할 수 없는 상태다.
LH 위례사업본부 관계자는 “점포 운영이 가능한 데다 추가로 나올 필지가 불투명하다보니 거래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주민들은 보상을 대부분 아파트보다 점포경용 필지로 받았는데 2년 새 소유자가 40% 바뀌었다”고 말했다.
◆불법전매 제재할 방법 마땅치 않아
일반에 공급된 필지 중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웃돈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여기에 필지를 확정 측량하는 기간이 필요해 정상적인 거래는 2018년 초쯤 가능하다. 다만 택지개발법상 원주민에게 공급된 필지는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보다 신고금액을 허위로 낮춘 ‘다운계약서’가 작성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토지 매수자와 매도자가 비밀리에 웃돈을 주고받을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적발이 돼도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정도를 떠안으면 된다. 매도차익이 1억~2억원 가능할 경우 과징금 수백만원을 두려워할 투자자가 많지 않다. 게다가 불법 전매로 판정이 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원천 무효화 시킬 방법은 아예 없다.
LH 관계자는 “웃돈 수억원이 붙어 불법적으로 전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해당 지자체부터 소유권 명의변경에 대한 검인을 받아오면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