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30년 지나면 재건축 가능..재건축사업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4월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주택 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든다.
 
붕괴 위험과 같은 구조 안전성은 큰 문제 없더라도 층간소음과 같은 주거생활이 불편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이 바뀐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층수를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15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선이 30년으로 단축된다. 지금은 서울의 경우 지은 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1990년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부족과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와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아파트는 조기에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시는 1987년~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가구수로는 서초·강남·송파가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재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 위주로만 평가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배관 등 설비 노후도와 층간소음, 일조권 등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를 높여 구조적인 문제가 적더라도 생활불편이 큰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로 했다.
 
또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의 E등급을 받을때는 다른 항목 평가 없이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연면적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재개발 사업때 전체 가구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하 범위내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에서 인수를 해왔다.
 
가구수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서울 20% △인천·경기 17% △광주 8.5% △부산·대구·대전 5% 등으로 적용해 왔으나 모든 지자체가 연면적 기준은 적용치 않고 있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지역구분은 단순화하기로 했으며 의무비율은 하한을 해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5% 포인트 완화키로 했다.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때는 지자체장이 5% 포인트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을 15층으로 하고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소규모 중층주택 건설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졌지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과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조례에 층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와 학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향후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